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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정시모집 100%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특별전형·수시모집 삭제…정시·추가모집만 가능
2019-09-18 17:41:40 2019-09-18 17:41:40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8일 대학 입시에서 정시 전형 100%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대학의 학생 선발에서 정시와 추가 모집 전형만을 운영하도록 하며 특별전형·수시모집·입학사정관제 등 학생부위주의 전형은 폐지하도록 했다. 수능 성적만을 입시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규정들을 삭제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대학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만을 입학전형 자료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생활 기록부와 논술·면접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들은 특정 학부와 학과에서만 활용하도록 제한했다.
 
김 의원은 "최근 특별전형이나 수시모집 전형 중에서 학생부·자기소개서 및 면접에서 드러나는 수험생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제도를 악용해 허위경력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학생부위주 전형의 폐지 이유를 들었다. 이는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교육의 다양성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다는 현행 입시제도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외부 요인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복잡한 입시 제도를 단순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실력과 노력이 정정당당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석호·강효상·김도읍·김상훈·김성원·박성중·박인숙·송언석·심재철·안상수·이주영·이채익·이철규·정점식·정종섭·주호영 등 총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재원 위원장이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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