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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 어디까지 규제?…"중대범죄·공인 예외 허용해야"
2019-09-18 17:10:39 2019-09-18 17:19:20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선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되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하려면 중대범죄 또는 명백한 진실이거나 피의자가 공적 인물이라면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수사기관에서 관행처럼 된 피의사실 공표에 관해 실효성 있는 준칙을 마련하자"고 입을 모았지만 '실효성 있는 준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현실적 고민을 드러냈다. 
 
조 의원은 "헌법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형법에도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지만 그간 검찰과 경찰은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해 피의자를 압박하고 여론전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행사를 공동 주최한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피의사실 공표로 당사자가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 법익과 조화롭게 양립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전문가들도 무죄추정 원칙은 '피의자의 인격과 명예 등 기본권을 보호하라는 요구'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피의사실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 이에 예외를 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피의사실 공표는 구태여 헌법과 형법 규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허용될 수 없다"면서도 "공익에 합치되는 경우 즉, 피의사실이 중대하고 명백한 진실이거나 피의자가 공적 인물인 경우라면 기본권 침해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기획과장도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상황을 공보했던 수사기관, 과열된 취재경쟁 속의 선정주의적 폭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면서도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를 개정해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민주당과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골자로 공보준칙을 개정키로 했으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키로 한 바 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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