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지 않고 6일 산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총 14시간에 걸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하지만 자정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지 못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바 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서 이제 조 후보자 임명 절차는 대통령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7일 0시부터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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