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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청소노동자, 별도교섭창구 인정"
법원, 중노위 상대 서울대 '교섭단위 분리 재심결정 취소' 소송 기각
2019-09-02 15:10:42 2019-09-02 15:10:42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서울대학교 정규직원이라 하더라도 청소노동자 등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노동자의 경우 별도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재판장 홍순욱)는 서울대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한 재심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대는 청소·경비 등 용역을 비정규직으로 사용해오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해 청소·경비직 용역근로자 440, 기계·전기·영선직 용역근로자 144명을 시설관리직으로 직접 고용했다. 이전까지 학교 측과 시설관리직 근로자들 간 교섭관행도 없었다.
 
민주노총서울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서울대 교섭단위에서 시설관리직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이를 받아들였고, 이에 불복한 서울대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같은 결정이 나오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대는 시설관리직이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등 구성이 다양한 '자체직원 교섭단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인직원, 자체직원은 시설관리직원과 그 임금 수준, 복지혜택 등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서 "특히 시설관리직 취업규칙은 과거 시설관리직원이 용역회사 소속으로 근무할 때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며 다른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시설관리직의 상황을 짚었다.
 
재판부는 "현재 자체직원은 소속된 각 기관별로 근로조건이 상이해 먼저 자체직원 사이의 근로조건부터 통일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이를 위한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설관리직의 경우 이미 통일된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있고 그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으로 단체교섭에서 논의돼야 할 쟁점의 차이가 크다"며 교섭단위 분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할 경우 자체직원과 시설관리직원 사이에 단체교섭 대상과 우선순위 등을 둘러싸고 이해관계를 달리하여 노동조합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고 불필요한 교섭의 장기화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면서 "교섭단위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분리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적법하다"며 서울대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최근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근무 중 휴식을 취하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설근로직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도마에 올랐다. 비록 고인의 사인은 개인 지병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청소노동자들이 폭염 속 에어컨도 없는 좁은 휴게공간에서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해 휴식해온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서울대학교 정문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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