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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선거법 법리문제 많아"…국회 법사위 심사 진통 예고
2019-09-02 14:33:40 2019-09-02 14:33:4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까스로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왔지만, 또다시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을 통해 버티기에 나설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여 의원은 2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각 정당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과연 선거법에 대한 합의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체계상으로 연동형 비례제는 대통령제 중심제에서는 맞지 않다. 법리적·법체계적으로 맞지 않는 선거법"이라며 "이런 점을 중심으로 해서 법사위에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최대 90일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여 의원이 사회권을 쥐고 있는 만큼 여야의 전격 합의 없이는 사실상 기간 단축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사 과정에서 법적 요건 등을 따지며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법사위원장은 관행적으로 야당 의원이 맡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법안의 본회의 회부를 늦출 수 있다. 과거에도 법사위원장이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제동을 걸고 나서 여야가 법 처리를 놓고 진통을 겪은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이는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법안 처리 지연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에 종종 직면했다.
 
이외에도 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단 선거법 개정안 의결의 부당함을 알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할 예정이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과 김종민 1소위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과 각 당 간사들이 2일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및 증인 채택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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