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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정임건설에 8개월 증권발행제한
2019-08-21 19:45:04 2019-08-21 19:45:04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21일 열린 제15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상장법인 정임건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8개월)과 감사인 지정(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덕회계법인과 이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이밖에 2017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39개 상장법인에 대해 △감사인지정(2년:2개사, 1년:9개사) △경고(27개사) △주의(1개사) 조치를 의결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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