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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 46% 처리…연내 전량 처리 계획"
추경예산 437억 원 확보, 지자체 공공처리시설 활용 계획
2019-08-06 12:00:00 2019-08-06 12: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에 따라 현재까지 약 55만톤의 불법폐기물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불법폐기물 관리를 위한 추경예산 437억원 확보했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연내 전량 처리를 위해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10일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한 고물업체에서 방치중인 불법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6일 환경부는 올해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3000톤 중 7월 말 기준으로 원인자 처리 등을 통해 55만톤(45.7%)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25톤 트럭 2만2000대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지난 2월 올해 처리목표로 세운 49만6000톤을 이미 초과한 성과다. 
 
세부 처리현황을 보면 총 120만3000톤 중 불법폐기물 종류별로는 방치폐기물 43%, 불법투기 폐기물 53%, 불법수출 폐기물 47%를 처리 완료했다. 
 
처리량 55만톤은 원인자 등 처리책임자가 44만5000톤(80.9%), 이행보증 7만5000톤(13.6%), 행정대집행으로 3만 톤(5.5%)을 처리하는 등 대부분 발생 원인자 또는 토지 소유자 등 처리책임자가 처리했다.
 
지자체별로는 처리량 기준으로 경기(41만9000톤), 경북(4만3000톤), 전북(3만6000톤) 등 순으로 많이 처리했다. 반면 울산(0톤), 강원(7톤), 대구(10톤), 부산(3백톤) 등은 처리량이 없거나 소량으로 처리했다.  
 
처리율로는 광주(100%), 전남(74.7%), 서울(71.8%), 경기(61.4%) 등의 순으로 발생량 대비 처리실적이 우수한 편이며, 울산(0%),강원(0.02%),대구(3.3%) 등은 상대적으로 처리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정부, 화성, 양주 등)와 경북도(의성, 포항)의 경우 건설폐토석을 공원부지 및 택지조성 부지의 복토재로 재활용해 처리비를 대폭 절감했고, 선제적 지방비 확보와 신속한 처리착수 등 적극행정으로 지역주민과 언론 등에 긍정적 호응을 얻었다.
 
반면 충남 부여군의 경우 방치폐기물 발생현황을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아 당초 행정대집행 예산에도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재발생, 침출수 등으로 인접 농가에 2차 환경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긴급 국고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도 소극적 지방비 확보 및 행정절차 미흡 등으로 처리착수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처리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타 사업과 연계하여 국고지원 확대 등 혜택 제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극행정 등으로 처리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밀착집행점검체계를 가동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 국고지원 사업 불이익, 주기적인 언론 공표 등 강력한 조치로 적극적인 처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2월 발표한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에 따라 당초 2022년까지 불법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역민 급증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와 2차 환경피해 예방 등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3년이나 앞당겨 올해 말까지 전량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본예산 58억5000만원 이외에 이번 추경예산 437억 원을 확보해 국고 총 495억5000만원을 투입하고, 불법투기 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국고투입 최소화를 위해 시도 책임 아래 공공처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처리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을 검찰, 경찰, 지자체 등과 협력해 발생 원인자 등에게 구상권 청구로 최대한 징수할 계획이다. 지난 6월 4일 발족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에서 범법자를 끝까지 추적·규명해 엄단하고, 불법행위로 취한 부당수익도 환수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남은 불법폐기물 약 65만톤에 대해서도 추경예산 및 공공처리시설 활용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처리를 마무리 하겠다“며 “하반기에는 불법폐기물 근절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하고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하는 등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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