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대법 "토렌트 파일 게시도 음란물 배포 해당"
"불특정 다수 다운로드 가능해 음란물 영상 배포와 같은 효과"
2019-07-29 06:00:00 2019-07-29 13:58:43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한 행위도 실질적으로 음란물 영상을 배포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므로 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토렌트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해당 음란물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며 "피고인 행위는 전체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피고인이 확보한 해당 음란물 영상을 토렌트를 통해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파일이고 위 토렌트 파일에 담겨진 메타데이터는 토렌트를 통해 전송받을 해당 음란물 영상을 찾아내는 색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며 "이에 따라 위 토렌트 파일을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실행하면 자동으로 위 토렌트 파일이 가리키는 해당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토렌트 사이트 게시판에 음란물 영상 8400여개를 게시해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노씨는 "게시한 것은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으로 음란물 영상을 다운로드할 때 필요한 파일의 이름이나 크기, 파일 조각의 정보 등의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이지 음란한 영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토렌트 파일의 성격 및 그 실행과정에 비춰 볼 때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것은 그와 관련된 콘텐츠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해당 콘텐츠 파일 자체를 직접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수행한다"며 노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불특정·다수인이 토렌트 파일을 이용해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됐다면 그러한 행위는 영상을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봐야 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