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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 검사 '반쪽짜리' 우려
7월부터 관련법 개정했지만 …검사범위'한정적'·인력 '태부족'
2019-07-22 01:00:00 2019-07-22 08:58:37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2016년 발생한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건' 등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이달부터 가능해졌다. 하지만 일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한 한정적인 검사에 그치는데다 급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규모에 비해 조사인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 감독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기존에는 신고만 하면 누구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될 수 있었다. 폐업이나 대표자 변경 시 보고의무가 있지만 제재수단은 없었다.
 
 
7월부터 시행된 개정안의 핵심은 금감원이 일정 자격요건에 따라 이들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영업신고 불수리 사유 신설 △직권말소권 도입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다. 다만 전수검사가 아닌 부분검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11항에 따라 보고(영업폐지·명칭 및 소재지 변경·대표자 변경)의무 위반과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만 검사가 진행된다.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은 2018년말 현재 2300여개에 달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중에서 국세청(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과 검찰청(지배구조법 위반)과 명단을 대조해 실제로 현재 영업 중인 업체를 골라내기로 했다. 이 작업에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폐업신고나 사업자등록 말소 등의 보고의무를 어긴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권말소한다. 자산운용검사국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실질적인 명단을 확보한 후 본격적인 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감독 사각지대의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과 제재 수위를 높였지만 한계점도 있다.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는 법인에 1800만원, 개인에겐 900만원을 부과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자의 피해신고액이 평균 367만원임을 감안하면, 과태료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 규모(2300여사)에 비해 이를 검사할 금감원 인력은 단 3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자산운용검사국은 인력충원을 요청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불만과 위법행위 간 차이가 있어 검사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불공정거래 측면에서도 접근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과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각종 수단을 동원해 종합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관리와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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