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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공무원노조 "갑질 언론 취재·구독 거부할 것"
A언론사 논설위원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뉴시스-서천군의회에 공식입장 요구도
2019-07-17 18:23:00 2019-07-17 18:23:00
[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서천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홍지용, 이하 노조)이 지역의 언론사와 ‘뉴시스’를 상대로 취재와 구독을 거부하고 나섰다. 언론사의 논설위원을 겸직하는 시민단체 대표가 서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15일 성명을 통해 “지난 달 18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3회 서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 A언론사 소속 기자가 방송카메라와 삼각대 등 취재 장비를 지참하고 본회의 시작 약 5분전에 들어와 녹화를 시작했다”면서 “서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는 ‘녹음, 녹화, 촬영 등을 위해서는 의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방청석에 한해 녹음, 녹화를 할 때에도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전공노 서천군지부가 성명을 발표하고 특정 언론의 출입을 제한키로 했다. 사진/독자제공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A사는 사전 허가신청 없이 본회의장에 들어와 녹화를 시작했고 녹화 도중 삼각대를 펼친 방송장비가 군정질문 중인 의원들의 이동 동선과 겹칠 것을 우려한 의사 담당 공무원이 카메라 위치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는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공무원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옹호했다. 이후 해당 기자는 담당공무원에게 사과했다는 것.
 
이들은 “사안이 이러함에도 뉴시스 기자인 A사 사장 B씨는 본회의가 휴회한 오전 11시 30분 경 무단으로 의장실을 찾아와 고성을 지르며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명령하듯 의원 전부를 불러 모으라고 말하고 헌법에 보장된 취재를 방해했다는 억지 주장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날 지역시민단체 대표이자 A사 주필이라는 C씨는 오후 2시 40분 경 본회의가 끝난 직후 본회의장에서 다수의 직원이 듣는 상황에서 A사 기자와 카메라기자에게 ‘야 니들 다 찍었어? 의장XX 졸았더구먼, 조는 거 찍었어? 의원XX도 졸고 조는 XX 의장XX 다 찍어’라며 민의의 장인 본회의장에서 군민의 손으로 선출된 군의회를 모욕하는 욕설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오후 4시께 의회사무과를 찾아온 C씨가 A사 기자와 카메라기자에게 진술서를 받았다며 의사담당 주무관에게 취조하듯 강압적으로 큰소리로 ‘읽어보라’고 겁박했고 이를 제지하는 의사팀장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정상적인 언론인으로 상상하기 힘든 행동을 보였다”면서 “여기에 충격을 받은 의회사무과 여직원은 병가를 냈고 7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 부서를 옮기기까지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다음 날인 19일 오전 9시 50분 경에도 C씨는 본회의장에서 ‘내가 어제 치우라고 했는데 물을 왜 안 치운 것이냐’며 고성을 지르고 의사팀장이 A사 관계자들에게 취재 주의사항을 고지하자 의사팀장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며 큰소리로 ‘못 찍게 하면 경찰을 부를 테니까 마음대로 다 찍어’라고 회의준비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공무원노조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정당하게 이뤄지는 취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방종과 구분돼야 하며 헌법에는 또한 언론의 자유와 함께 언론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부르짖던 시민단체 대표가, 정론직필을 피력하던 언론사 주필이 법과 원칙은 가볍게 무시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사설까지 싣는 모습은 안타까움을 넘어 가련함까지 느끼게 한다”고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A사와 뉴시스의 인터뷰, 보도자료 요구 등 일체의 취재요청과 구독 거부, C씨에 대해선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 공무원이 언론취재를 방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에 강력 대응, 민영뉴스통신사 본사와 서천군의회의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사건 발단의 앞뒤를 다 잘랐다. 무단으로 의장실을 찾아왔다는데, 의장실이 무단으로 출입하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한테 공개된 장소인데, 왜 무단이냐”며 “고성을 지를 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 팩트도 없다”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서천=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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