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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사법부 길들이기 의혹' 특검 수사의뢰
2016-12-22 16:14:37 2016-12-22 16:14:37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사법부 길들이기’와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과 수사를 의뢰한다. 
 
법원본부는 23일 오전 11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드러난 ‘사법부 길들이기’ 및 대법원장 사찰과 진상규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법원본부는 “최근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김 전 수석 업무일지에 담긴 사법부 길들이기 시도와 대법원 사찰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독재정치의 부활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본부는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의혹과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는 고발장을 특검에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의 비망록에는 ‘법원 영장-당직 판사 가려 청구토록’, ‘법원 지나치게 강대·공룡화’, ‘견제수단 생길 때마다 다 찾아서-검찰입장’, ‘길을 들이도록’, ‘상고법원이나 갑(甲)일 시에만’, 법원 지도층과의 현하(現下) communication 강화’ 등이 적혀있었다. 강문대 변호사(민변 사무총장·사법연수원 29기)는 지난 8일 기자 회견을 열고 이에 대해 “청와대가 상고법원을 이용해 법원을 길들이고 법원 지도층과 교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이는 헌법상의 삼권 분립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조사특위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과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는 부장 판사 이상 사법부 간부를 사찰한 명백한 헌정 질서 문란 사건”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조병구 공보관이 청와대의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사찰 관련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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