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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직장인 괴롭힘 금지법 시행…첫날 분위기는
2019-07-18 08:45:23 2019-07-18 08:45:23
 
 
 
 
[뉴스토마토 권안나 기자]'직장인 괴롭힘 금지법'이 16일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건데요
 
이번 법안은 그동안 처벌하기 어려웠던 직장 내 괴롭힘을 구체화하고 신고와 처벌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 상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법적인 처벌이 적용되는데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직장인 A씨는 상사의 매일 같은 회식 강요에 직장 생활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퇴근 이후에도 SNS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주말에 갑작스레 연락이 오는 경우도 많아 근무시간 외에도 업무는 끊이지 않는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기에 업무와 무관한 심부름까지 지시받으면서 도저히 회사를 다닐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장인 A씨가 오늘을 기다렸다면 퇴사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됐을겁니다.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기 때문인데요.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서로가 '존중 받는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그룹에서는 이번 법 시행에 발맞춰 임직원 대상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라 취업규칙변경 등록도 변경했습니다. 또 익명의 고충처리 상담 및 신고 채널 운영과 실제 사안 발생 대비 프로세스도 수립했다고 합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여전히 사내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 시행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했거나 알지 못했다는 직장인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이 불분명해 처벌이 모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희 노동경제연구원 수석위원> 직장 내 괴롭힘과 회사에서 성과가 낮은 근로자들을 성과향상을 촉진시키기 위해 하는 각종 조치들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매뉴얼을 좀 더 보강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근로 계약 관계에 있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고객이나 거래처, 협력업체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하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근로기준법이 이를 규정하기 보다는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서 규율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직급을 불문하고 직장인들 대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대해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번 법안이 실효성을 발휘하고 건전한 조직 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뉴스토마토 권안납니다. 
 
권안나 기자 kany87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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