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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인터넷은행 10월10일부터 닷새간 신청 받는다
금융위, 예비인가 일정공개…외평위 과도한 권한 분산…인가개수·심사기준 유지
2019-07-16 12:00:00 2019-07-16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10월10일부터 닷새동안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 인터넷은행 인가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기존 예비인가 심사기준과 인가개수는 유지하고, 민간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권한을 분산하고, 인터넷은행 사업 신청자의 설명을 충분히 듣도록 심사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해 인터넷은행 2개사 이하를 신규 인가하는 방침을 유지한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인가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가개수, 인가절차 및 심사기준 등 기존 인가 추진방안의 큰 틀은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실 있는 인가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운영 등의 인가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했다. 지난 5월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불발 당시 당국이 외평위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외평위의 권한이 과도하는 지적이 있었다.
 
먼저 금융위원회 위원들이 외평위 심사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취지를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 또한 외평위의 평가과정에서 인터넷은행 사업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시 주요 평가항목과 배점표는 그대로 유지된다. 예비 인가 심사는 1000점 만점으로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0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100점), 사업계획(7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100점)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가장 배점이 큰 사업계획은 혁신성과 포용성, 안정성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평가하기로 했다.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10월 10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금융위 은행과로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감원 심사를 60일간 거치게 된다. 금감원은 대주주 적격성이나 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상 충족돼야 하는 요건 등 적격성과 적정성을 심사한다.
 
이후 인가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금감원장이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외부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별 평가를 하고, 내년 초께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예비인가를 받으면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고 금융위로부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전요섭 과장은 "이번 신규인가 재추진시에도 2개 이하 인가라는 기존 원칙을 지키는 만큼, '일괄신청 일괄심사' 방식도 동일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신청 순서에 따라 인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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