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정점' 겨누는 '인보사 의혹' 수사 …이웅렬 등 윗선 소환 가시권
검찰 수사·법원 조치 속도…품목허가 취소부터 R&D 지원금 회수까지 전방위 행정처분도
2019-07-13 09:00:00 2019-07-13 09: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성분 논란으로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 조치가 이어진 가운데 코오롱의 '윗선' 소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3일 권모 코오롱티슈진 전무(CFO)·최모 한국지점장 등 코오롱티슈진 임원들을 소환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가 11일에는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주관한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을 전격 압수수색해 코오롱티슈진 상장 관련한 두 증권사 내부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인보사의 개발사로 미국 내 허가 판매를 담당하는 코오롱티슈진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된 이번 압수물을 토대로 상장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한 뒤 관련자들을 추가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이사 소환 가능성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우선 전날 두 증권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매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대표이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만큼 이 대표이사의 검찰 소환이 불가피하다. 식약처 고발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시민단체와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로부터 고발당한 뒤 지난달 15일 출국금지 조치까지 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혐의 사실이 있는 피의자로 입건되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이 와중에 소액주주들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소송에 대해 11일 법원이 소액주주 의견을 받아들여 이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을 가압류한 것은 의미가 있다. 인보사 투여환자 소송을 대리하는 엄태섭 변호사는 12일 "인보사 관련해 코오롱 측이 허위 공시한 게 명백해진 만큼 당시 임원이었던 이 전 회장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코오롱은 2017년 식약처가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들어간 2액 등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인 인보사를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하자 2017년 11월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코오롱은 식약처 품목 허가 및 상장 심사 당시 같은 자료를 활용했다. 하지만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식약처에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동종유래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태아신장유래세포로 조사되면서 파문을 낳았다. 
 
논란이 가중되자 정부도 신속한 행정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3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인보사에 대해 최종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고 회수·폐기를 명령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이 11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낸 품목허가 취소처분 효력정지 신청 관련한 최종 판단에 앞서 일단 29일까지 취소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한 상태다. 법원은 이르면 이달 안에 코오롱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150억여원에 달하는 인보사 R&D 지원금 회수에 나설 계획이다. 
 
이외 한국거래소는 5일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고 상장 폐지 여부를 가릴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상장 폐지 결론이 나도 코오롱티슈진 측이 이의신청할 수 있어 최종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최대 2년 넘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 5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혐의 등과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