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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보사' 허가 취소 처분 효력 '일시 정지'
2019-07-11 21:22:27 2019-07-11 21:22:27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낸 인보사케이주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사건 판단을 앞두고 처분 효력을 29일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사건의 최종 판단 시점까지 잠정적인 것일 뿐이다. 재판부는 오는 29일까지 코오롱 측의 효력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9일 인보사 품목허가를 공식 취소했다. 이에 코오롱 측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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