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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항소심 선고 18일로 연기
"선고 앞두고 여러 차례 의견서 나와…추가 변론 기회 보장"
2019-07-11 16:21:46 2019-07-11 16:21:46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서지현 검사에게 성추행을 한 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인사보복을 가했다는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선고가 오는 18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재판장 이성복)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 앞서 기일을 3일 앞둔 지난 8일 검찰 측에서 절차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에 변호인도 열람·복사를 신청하면서 변호인의 추가 의견서를 받는 등 양측 주장을 끝까지 듣고 선고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종결 후 여러 차례 의견서들을 내셨는데 재판부가 볼 때는 원심부터 주장된 게 당심에서 구체화됐을 뿐 새로운 쟁점은 아니다면서 피고인이 이에 변론하지 못했다고 해서 방어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볼 순 없다만 제대로 보지 못해 반박을 못했다는 거니 일주일 더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오후 210분으로 선고기일을 다시 지정했다.
 
지난해 1월 한국사회에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 전 국장은 공소시효가 지난 성추행 외, 이를 무마하기 위한 불공정 인사개입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유죄를 인정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법무부 감찰관실의 진상조사가 이뤄지는 등 추행 사실이 검찰 내외에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인사상 불이익을 줄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5월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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