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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일본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WTO 등 국제법 명백 위반"
정의용 실장 주재 NSC 상임위 열어 한일관계 현황 점검
2019-07-04 18:03:00 2019-07-04 18:03:00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4일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의 철회를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며 "상임위원들은 한일관계 현황을 점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상임위원들은 지난 달 30일 정전협정 66년 만에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 회동이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에 대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시대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었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은) 이를 계기로 북·미 간 협상이 조기에 재개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최초 보도자료에서 일본의 보복조치 성격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했지만, 약 10분 후 '정치적 보복'이라는 용어를 삭제했다. 이는 일종의 수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6월3일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접견차 방문하는 패트릭 섀너핸 전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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