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풍 사건' 김대업, 해외 도피 3년 만에 필리핀서 체포
사기 혐의 검찰 수사 도중 필리핀행…조만간 국내 송환
2019-07-02 09:43:04 2019-07-02 09:43:04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지난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른바 '병풍 사건'을 일으켰던 김대업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도피한 지 3년 만에 체포됐다.
 
2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필리핀 마닐라 인근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필리핀 이민청에 체포돼 현지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했다. 김씨는 사기 혐의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 수배된 상태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수사관이 김씨를 국내로 데려올 예정으로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에 의한 것은 아니며, 인터폴 수배 및 불법체류자 추방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2011~2013년 강원랜드 등의 폐쇄회로(CC) TV 교체 사업권을 따주겠다고 관련 업체 영업이사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고소당했다.
 
수사에 나선 서울남부지검은 김씨가 건강 악화를 호소하자 2016년 6월30일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고 김씨는 검찰 출석을 미루다가 그해 10월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뒤늦게 김씨 출국 사실을 파악한 검찰은 기소중지 처분과 동시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내 송환을 시도했으나 김씨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이후 인터폴에 김씨에 대한 적색 수배령을 내리며 행방을 쫓아왔다.
 
검찰은 김씨 송환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씨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장남이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폭로한 인물이다. 이후 검찰 병역비리 수사팀에 참여해 수사관 자격을 사칭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10개월을 확정받았다.
 
법무부 청사.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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