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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조국 민정수석에게 드리는 질문
2019-07-02 06:00:00 2019-07-02 09:30:11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임기를 시작해 2년 1개월 째 재임 중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입각설이 큰 화제다. 심지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의 의뢰로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기까지 했다. 조 수석에 대해 정치권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관심이 높은 탓이다. 정치권에 잔뼈가 굵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대민 접촉 폭을 넓힌 뒤 내년 총선에 나갈 것이며 이는 대권으로 가는 포석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지난 달 말에 언론에서 법무부장관 임명설이 보도될 때 평소 페이스북을 즐겨 하던 조 수석이었기에 긍정이던 부정이던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내놓을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어쩌면 야권의 공격에 대비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지도 모르겠다. 하여 이번 기회에 조 수석에 대해 해명을 듣고 싶은 몇 가지 질문을 지면을 통해 해보겠다. 혹시라도 청문회준비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고, 국민의 알권리 정도로 널리 이해해주었으면 좋겠다. 
 
우선 청와대 수석의 법무부 장관 직행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 총선을 앞두고 그 전해인 2011년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해서 야권(현 민주당)의 맹렬한 비판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당시 이용섭(현 광주시장) 대변인은“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자신의 최측근인 민정수석을 기용한 최초의 사례이자 최악의 ‘측근 인사’라고 까지 비판했다. 역대 정권을 비추어보면 정권 후반기에는 정권내부의 각종 비위가 드러나곤 했고, 당장 내년 상반기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마찬가지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다면 민정수석출신이 검찰을 산하에 두고 있는 법무부장관으로 이동하게 되면 ‘외관상’ 검찰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한 해명이 듣고 싶다. 안타깝게도 2012년 벌어진 총리실 민간인 사찰에 대한 검찰수사가 실패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단지 나는 ‘다른 사람’이다 라고만 답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입장도 궁금하다. 검찰청법에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른바 ‘하명수사’라는 오명으로 검찰수사에 대한 정치권력의 부당한 영향력행사가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며, 검찰인사가 정치적 영향을 받는 바람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줄곧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검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 구성에서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국회의 관여를 확대하며, 검찰인사위원회 구성에서도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을 축소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특히 총장후보자를 무려 4명이나 추천하는 김빠지는 위원회의 위상에 대한 개선방안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만 다루는 지위에 있지 않다. 교도소과밀화를 해소해야 하는 교정, 난민문제 등을 다루는 출입국관리, 보호관찰 등을 다루는 범죄예방정책, 형사공공변호인도입, 법조인수급 등 수많은 업무가 눈앞에 있다. 또한 최근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이 노사 간 극심한 갈등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현 장관은 그냥 방치하고 실정이다. 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의 비전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민정수석으로서 제 역할을 다했냐는 뼈아픈 질문도 당연히 제기될 것이다. 특히 현 정부에서 수많은 부실인사가 있었던 것에 대한 책임추궁이 뒤따를 전망이다. 물론 인사검증에 대한 모든 책임을 민정수석에 지울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민정수석이 무슨 힘이 있느냐라는 답변은 과락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난 12일 박상기 현 장관은 검찰과거사위 활동 종료 브리핑에서 기자들 질문을 거부하고 나홀로 브리핑을 하는 바람에 이미 장관으로서 생명을 상실했다. 이참에 정권의 실세로 통하는 조 수석이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여 후임 장관으로 임명되어 전면에 나설지, 그의 당초바램대로 학교강단으로 복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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