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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 위한 융자 자격 완화
자격요건 및 심사 기준 완화…지원 대상 확대
2019-06-27 15:24:34 2019-06-27 15:24:34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사업’의 자격요건 및 심사 기준이 완화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매입비 융자사업 변경’을 공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변경에 대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융자사업의 자격요건과 심사 기준이 엄격해 현실적으로 융자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공고에 따르면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제한했던 ‘사업 지원 대상’은 도내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예비마을기업 등도 상가매입비를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한됐던 매입 가능한 ‘상가 범위’에 △판매시설 △의료 △교육 △연구 △노인 및 유아시설 등을 포함시키는 한편, 1년 미만의 기업이나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 것도 특징이다.
 
구입 당시 매물의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융자금으로 매입한 면적의 50% 이하를 계속 임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의 상가를 구입하는 비용 이외에 상가 신축을 위한 토지 및 건축비도 융자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전반적으로 요건이 완화됐다.
 
도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다. 1.5% 고정금리이며, 융자 기간은 ‘10년(4년 거치, 6년 균등분할’과 ‘15년(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중 선택할 수 있다. 융자한도는 상가 매입비 및 상가 신축을 위한 건축비(토지포함)의 최대 90%로, 금액으로 보면 최대 20억원이다.
 
노보텔 앰버서더 수원에서 지난해 12월13일 열린 ‘2018 경기도 사회적경제 국제컨퍼런스’에서 이재명 지사와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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