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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국정원 탄압으로 교부세 줄어"소송 냈지만 패소
법원 "야권 지자체장 견제 인정되지만 위법 표적감사로 볼 증거 없어"
2019-06-23 09:00:00 2019-06-23 13:39:28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수원시가 2013년 진행한 사업에서 투자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사업비를 집행했단 이유로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자 국가정보원이 야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탄압하기 위해 기획한 표적감사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재판장 박양준)는 수원시가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지방교부세 감액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청와대의 요청으로 야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견제한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이는 모두 (감사기간이나 처분 당시 시점이 아닌) 이명박정부 시절에 이뤄졌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표적감사에 기초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정 투·웅자사업에 대한 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미리 심사해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원시가 투자심사 또는 재심사를 의뢰하지 않은 금액이 125억 원에 이르는 점, 수원시의 재정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감액되는 지방교부세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명박정부 시절이던 201026대 수원시장으로 당선돼 박근혜정부 시절을 거쳐 현재까지 3선 시장을 연임하고 있는 염태영 시장은 생태교통 수원 2013’ 일환으로 31개 단위사업에 2012~2013년간 행사사업비 44억여 원과 기반시설비 105억여 원을 집행했다. 2015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 수원시가 당초 행사사업비 25억 원으로만 투자심사를 받고 이후 2배 가량 증가한 사업비에 대해 재심사를 받지 않은 데다, 기반시설사업비 심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2016년 당시 행정자치부는 투자심사 또는 재심사를 의뢰하지 않은 금액의 10%만큼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징벌적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서울시가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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