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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보호 대상"
"차량 인수대금, 매매대금 아닌 계약 종료 후 반환받을 보증금·권리금에 불과"
2019-06-18 09:00:00 2019-06-18 09:00: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회사 명의로 등록돼 있지만 개인 소유인 물류회사 지입차량 운전기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재판장 박성규)는 적재 업무 도중 사고로 사망한 지입차주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정 사실 및 각 증거에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춰 보면, 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A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각 점포 배송순서와 분 단위 배송도착시간까지 모두 직접 정하는 등 A씨가 수행할 업무 내용 및 출근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한 점, 매일 차량운행일지를 제출케 하고 차량에 설치된 GPS를 통해 운행내역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으며, 매월 차량 계기판 주행거리를 확인한 점을 들어 “A씨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가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했다고 봤다.
 
또한 “A씨와 다른 기사들이 매월 고정급과 실비변상적인 유류비, 도로통행비 등을 지급받고, 배송 물량·횟수·거리 등에 따라 고정급 액수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 배송업무 증감에 따른 이윤과 손실이 모두 회사에 귀속된 점“A씨가 배송업무 외 일반직원들이 하는 피킹 작업을 하고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도 참작했다.
 
특히 지입차량에 대해 재판부는 사망 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뤄지는 대신 회사가 유족에게 소정의 대가를 지급하고 최종 소유자가 된 점, 계약상 A씨는 회사에 차량 대체를 요구할 수 있었던 점, 차량에 배송하는 편의점 로고와 회사 상호명이 기재된 점, 회사 대표가 등록 차량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차량은 실질적으로 회사 배송업무에 전속된 차량에 해당한다면서 “A씨가 계약에 따라 현물출자를 위해 차량 대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 대금은 차량 매매대금이라기 보단 계약 종료 후 반환받을 보증금 내지 권리금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며, A씨가 이 사건 차량을 실제로 소유한 바는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10월 자정 무렵 자신의 지입차량인 냉동탑차를 주차시키고 적재작업을 하던 중 차량이 미끄러져 내리자 이를 제지하려다 차량 뒷바퀴에 깔려 1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유족들은 ‘A씨가 근로자이고,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이 ‘A씨가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회사와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지입관리를 위한 경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점, 운송차량 소유주로서 차량 유지관리를 직접 하고 비용을 부담한 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부지급 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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