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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수도사업 입찰 담합사 '벌금형'·임원 3명 '징역·법정구속'
"담합, '경쟁' 핵심인 시장경제 무력화하고 국가경제질서 좀먹는 행위"
2019-06-13 16:52:01 2019-06-13 16:52:01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서울시가 상수도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6개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임원 3명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판사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6개사와 임직원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가담 정도가 큰 중앙항업·새한항업엔 각 벌금 15000만원을, 20131회만 담합에 가담한 삼아항업과 들러리 역할 등 소극 참여한 한국에스지티·범아엔지니어링·신한항업엔 벌금 7500만원을 각 선고하고 일부 가납을 명령했다.
 
중앙항업 임원 A씨와 새한항업 B씨 대해서는 2009~2014년 계속 담합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해 징역 12개월을, 삼아항업 C씨는 2013년 입찰담합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해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선택한 경제 질서인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경쟁이 핵심이고. 공급자간 경쟁이 있어야 비효율적인 공급자가 도태되고 효율적 경쟁자에 의해 시장에서 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된다담합은 이런 경쟁을 제거해 독점적 이익을 누리게 하고, 시장경제를 무력화하고, 국가경제질서를 좀먹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발주처는 서울시로서 입찰대상을 어느 정도 알고, 사업비에 한도가 있어 담합의 구성적 효과가 어느 정도 제한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가 발주한 상수도 지하배관망 지리정보시스템(GIS) 개선사업 관련 입찰에서 낙찰자’, ‘들러리 업체’, ‘입찰 가격등을 사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들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찰 담당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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