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금감원, 특사경 집무규칙 사실상 확정…'예산'만 남아
2019-06-13 14:48:39 2019-06-13 15:36:01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집무규칙이 사실상 확정됐다. 특사경 집무규칙 내 수사내용에 금융위원회가 주장하던 패스트트랙사건에 한정한다는 내용은 빠졌지만 금융위의 주장이 관철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특사경 집무규칙 수정안을 게재했다. 금융위와 갈등을 빚었던 수사대상 및 절차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한하여 수사를 개시 및 진행해야 한다'로 수정됐다. 명칭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로 확정됐다.
 
기존에는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 및 진행해야 한다'로 규정했으나 이 내용은 삭제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특사경은 검사의 지위를 받은 사건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의 혐의를 인식한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혐의가 발견되거나 인식될 경우 다시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정안에 포함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이라는 문구는 증권선물위원장이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2일 금감원은 자본 특사경 집무규칙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집무규칙에서 조직의 명칭(자본시장범죄수사단)과 수사범위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사항'이라며 반발했고, 수정을 요구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검찰 등은 이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집무규칙은 실질적인 내용은 확정됐고, 내부 과정을 거쳐 빠르면 이번주에 확정될 것"이라며 "금융위의 예산 확정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특사경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약 7억원을 책정한 것에 대해 액수가 많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