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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준비기업 회계투명성 확보 위해 주관사·거래소 책임 높인다
금융위, 회계감독선진화방안 발표
2019-06-13 10:30:00 2019-06-13 11:09:47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상장준비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장주관사와 거래소의 역할이 강화된다. 금감원에 한정됐던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 창구에 회계기준원이 추가됐다. 금감원의 재무제표 심사 조직과 감리조직도 분리된다.
 
금융당국은 외부감사인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된 신 외감법 도입 이후 이에 대한 감독방식을 시장친화적이고, 사전 예방방식 위주로 바꿔나가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한국거래소에서 회계법인과 학계 및 금감원 등과 함께 회계감독체계를 진단하고 회계감독을 선진화하기 위한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믿을 수 있는 회계정보가 제공돼야 투자자가 기업가치와 투자위험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성장과 혁신의 밑거름이 되는 투자자금이 풍족하게 흘러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후적발과 제재 중심의 감독 방식에서 사전예방과 지도 중심으로 전환하고 거래의 실질을 가장 잘 아는 것이 기업이라는 원칙중심 체계의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시장의 전문성을 존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독기관은 회계처리 결과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되, 그 판단과정이 일관되고 합리적인지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상장준비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소와 상장주관사(증권사)의 책임이 강화된다. 상장주관사의 상장준비기업의 재무제표 확인 등 기업 실사 내용 전반에 대한 책임을 확대한다. 위반시 현재 20억원 수준인 과징금 한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거래소는 상장준비기업이 재무정보 공시 역량을 갖추도록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이는 감리대상이 아닌 상장준비기업은 상장 절차 과정에서 사실상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사전브리핑을 통해 "상장예비기업의 감리는 형식적인 면에 치우친 경우가 많았다"면서 "IPO(기업공개) 과정에서 주관사와 거래소의 역할을 분담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심사 또는 감리 중인 사안과 관련된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창구도 기존 금감원 외에 회계기준원이 추가됐다. 김 정책관은 "회계기준 위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제외되고, 회신내용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회계기준 적용 방법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부감사인은 감사품질관리에 대한 자체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매년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과 관련, 선진국의 기업 회계감독사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선진기업 회계감독은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해 오류가 있는 경우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는 재무제표 심사가 일반적이다. 중대한 회계부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감리를 실시한다. 또 기업의 회계처리가 그 당시에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상황에 비춰 합리적인 경우엔 조치하지 않는다는 원칙 중심 회계기준이 정착돼 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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