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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전 차관 3일 구속기소
2019-06-02 17:54:57 2019-06-02 17:54:5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김학의 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이르면 3일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수사단은 전날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둘 다 건강상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수사단 측은 김 전 차관과 윤씨가 계속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시간을 소요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사단 관계자는 "김 전 차관 등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될 것은 없어보인다"고 이날 말했다.
 
앞서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윤씨와 부동산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업무상 편의제공 대가로 총 1억70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지난 5월16일 구속했다. 이어 윤씨에 대해서는 여성피해자 이모씨에 대한 강간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 같은 달 22일 구속했다. 수사단은 윤씨에 대한 공소장에서 강간치상 공범으로 김 전 차관을 적시했다.
 
수사단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핵심 권고가 김 전 차관에 대한 의혹인 만큼 김 전 차관 기소와 함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차관과 윤씨 의혹에 대한 조사와 함께 박근혜 청와대의 '김 전 차관 임명 강행', 곽상도·이중희 등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의 경찰수사 방해, 검찰의 조직적 수사방해에 대해서도 병행 수사해 온 것을 고려하면 김 전 차관에 이어 윤씨까지 기소한 뒤 수사결과를 발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수사단은 앞서 지난 달 30일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수사를 촉구한 과거사위 발표가 있기 1주일쯤 전 대검찰청 서버와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에서 수사단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당시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팀의 컴퓨터와 관련 기록 등이 담긴 서버를 확보했다. 곽 전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대한 수사도 상당부분 진척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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