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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사건 항소…"형량 낮아"
"사회에 미친 해악 크고 죄질 극히 불량…끝까지 반성 안 해"
2019-05-27 13:49:17 2019-05-27 13:49:17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에 대해 선고형량이 낮다며 27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유철)는 이날 A씨에 대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불법이 매우 중해 사회에 미친 해악과 충격이 큰 데다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A씨는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학교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으나 2학기때 5등, 2학년 1학기 때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고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1심 재판부는 23일 "A씨는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시험마다 출제서류를 보고 주말 근무를 기재하지 않고 교무실에 혼자 남아 실제 서류를 읽는 방법으로 유출했다"며 "A씨를 통해 쌍둥이 자매가 정기고사 답을 입수하고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판결 직후 A씨 측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A씨는 1심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쌍둥이 자매에게 답안을 유출하지 않았고 공부를 열심히 해 실력으로 성적이 올랐다는 입장을 유지했었다.
 
한편 윤미림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판사는 다음 달 4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쌍둥이 자매에 대한 심리기일을 연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면서 쌍둥이 자매는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학교로부터 파면됐고 쌍둥이 자매들은 퇴학 처리됐다.
 
숙명여고 재직 중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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