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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시험비리' 전 교무부장, 1심서 징역 3년6개월(종합)
법원 "숙명여고 포함 입시 관련 국민 신뢰 저하해"
2019-05-23 13:07:48 2019-05-23 18:49:43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씨가 쌍둥이 딸에게 정답을 미리 알려줘 최소한 유출을 성공시킨 사정이 인정되고 이들이 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업무방해 결과 공정성에 위험성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해 유죄"라고 밝혔다.
 
이어 "숙명여고 학사관리지침에 따르면 정기고사에 대해 교과담당 교사를 거쳐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현씨는 교무부장 지위에서 결재하는 위치였다"며 "현씨가 시험지를 50분간 갖고 있기도 했고 매 정기고사때마다 그런 사정이 있었다"며 "보안유지에 대한 책임자로 현씨였고, 증언에 따라 현씨가 금고 비밀번호를 알았고 금고를 열어 답안을 보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이 없었다"고도 말했다.
 
또 "현씨는 정기고사 시작을 사흘 정도 앞두고 2017년 12월 당시 혼자 출근해 금고를 열고 답안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2018년 4월 중간고사 때는 교무실에 남아있었음에도 초과근무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업무용 컴퓨터에 어떤 작업을 했는 지 기록이 남지 않았다. 현씨는 8~15분 밖에 확인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일부를 유출하기엔 충분한 시간으로 보인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딸의 성적 향상도 의심스러운 정황"이라며 "둘 다 인문계와 자연계에서 전체 1등 석차를 기록했는데 수학학원과 모의고사 성적은 오르지 않았다. 고3이 아니라면 수능을 대비하는 모의고사에 전력을 다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교내 성적이 최상위권인데 모의고사 성적과의 차이가 지나치게 많이 난다"고도 밝혔다.
 
이어 "이들은 모든 시험지에 매우 작은 글씨로 적는 등 의심스러운 흔적을 남겼다"며 "피고인 주장을 감안해도 풀이과정 없는 문제를 실력으로 풀었다고 할 수 없고, 정답을 깨알같이 적어둘 이유도 없다. 공부를 열심히 한 사정만으로 전적으로 유출했다고 볼 수 없지만 이를 참고할만한 사정까지 뒤집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2개 학기 이상 업무방해가 은밀하게 이뤄졌고 이로 인해 숙명여고의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크고, 대학 입시와 직결된 사회적 관심이 높고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정기고사와 관련해 다른 학교도 의심의 눈길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내부 정기고사 시행과정에서 공정하게 관리돼야 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벌어진 사건이며, 쌍둥이 딸들이 학적을 갖기 어렵게 돼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현씨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숙명여고 재직 중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무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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