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지검장 협박범 "3천만원 조건부 석방" 결정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9-05-16 19:16:16 ㅣ 2019-05-16 19:16:1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원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살해 협박 방송을 한 유튜버의 석방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는 16일 협박 혐의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 김상진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사건 심사결과 "보증금 300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김씨의 석방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최기철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부음)설창일(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씨 부친상 (부음)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씨 부친상 (토마토칼럼)횡수설거·횡수설화 쫓기는 검찰,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 묘수냐, 무리수냐 인기뉴스 '정의검사'에서 '내로남불'로…'김건희 철벽방어' (정기여론조사)①윤 첫 공식사과에도 국민 57.9% "김건희 특검법 수용해야"(종합) (사냥감 된 미디어젠)①없는 경영권 판다는 최대주주 의대증원 분수령···집행정지 항고심 결정 임박 이 시간 주요뉴스 조국 독도 방문 '일본 항의'에…외교부 "일축했다" 용산발 검찰 외풍…윤의 자기모순 푸틴, 16~17일 방중…"시진핑과 정상회담" 노동개혁 외친 윤 대통령…"기득권 뺏기니 정권퇴진운동"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