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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이하 소규모 건설공사 특별 현장 점검 실시한다
국토부, 다음달 말까지 불시점검 통해 추락사고 방지
2019-05-12 11:00:00 2019-05-12 11:00:00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정부가 다음달 말까지 도로와 아파트, 건축물 등 50억 이하의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별 점검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달 13일부터 6월28일까지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 특별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에는 국토부 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담당자와 기술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총 15개반 467명의 점검 인력을 투입한다. 이들은 도로, 철도, 공항, 아파트, 건축물 등 전국 497개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살펴본다.
 
점검은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 '안전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보고서 작성, 근태·교체 적정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 여부 확인 등 '감리관리'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작동상태, 균열, 파손을 포함한 외관상태 확인 등 '건설기계' △품질시험 미흡, 품질관리(시험)계획서 미흡, 품질시험비전가 등 '품질관리'로 나눠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락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 타워크레인 작업 등 고위험 공사에 대해 안정조치 적정성은 물론 흙막이 등 가시설물 설치 상태와 공사장 주변의 축대 등 인접 구조물 보호 조치의 적정 여부로 집중적으로 들어다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이 되는 497개 건설현장 중 100개 건설현장은 3일 전 예고 후 실시하는 통상적인 점검방식이 아닌 불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불시점검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점검을 대비하고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지난해부터 실시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및 건설안전 사고 사례에 대해 전국 건설공사 현장 기술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2019년 상반기 건설기술자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이달 31일 전라권을 시작으로 다음달 18일 강원권까지 전국 5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하는 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 침 교육을 통해 사망사고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공공현장에서 먼저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확대해 추락 안전사고 예방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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