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문제있는 경찰 종결사건 바로 잡는다고? 차라리 로또를 사라"
10년차 현직 형사부 검사 '검·경 수사권 조정안' 문제점, 내부통신망에 조목조목 반박
2019-05-06 16:06:48 2019-05-06 18:18:0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형사부 검사로만 10년 가까이 근무한 현직 검사가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분석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도권 지검에서 근무하는 A검사는 6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고소 사건 이렇게 바뀝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Q&A' 형식으로 풀어 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풀어 놓은 일종의 로드맵 형식이다. 
 
A검사는 이 글에서,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사기범으로부터 폭행까지 당해 다친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실제 사건 중에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사건이다. A 검사는 경찰 종결 사건에서 검사가 수사를 바로 잡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차라리 로또를 사라"고 말했다. 보도 목적상 <뉴스토마토>가 입수한 A검사의 게시글 전문을 공개한다.  
 
사진/뉴스토마토
  
2020년 2월 어느 날 대박다방에서 당신은 친구 김선달의 ‘보물선 발굴에 투자하라’는 거짓말에 속아 2천만 원을 건네줍니다. 그러나 이내 당신은 뉴스에서 ‘보물선 발굴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접하였습니다. 분노한 당신은 김선달을 찾아가 내 돈 내놓으라고 항의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김선달의 강려크한 러시안훅에 맞아 안와골절상을 당했습니다. 분노한 당신은 김선달을 고소하려고 합니다.
 
Q) 당신은 지역 공무원과 유착된 김선달에 대한 수사가 불공정해질 것이 두려워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기 어렵고 경찰에 이첩해야 합니다.
 - 검사의 수사범위는 중대 경제범죄 등으로 제한됩니다. 당신 같은 서민들의 사기, 폭행 피해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할 수 없습니다.
 
Q) 경찰은 별다른 조사도 없이 김선달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돈을 받은 증거가 없고, 김선달이 당신을 때렸다는 증거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A)  경찰에서 그대로 종결됩니다.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지 않습니다. 
-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됩니다.
 
Q) 그래도 검찰에 사건기록을 보내 60일간 검사가 검토한다는데요.
 
A)  검사가 당신 사건을 검토하여 김선달의 잘못을 밝힐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로또를 사십시오. 
- 경찰에서 종결한 사건은 검찰에 보내 60일간 머물다 다시 경찰서로 돌아갑니다. 그 60일 동안 검사가 당신의 기록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실제로 별다른 검토 없이 경찰로 다시 기록이 반환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Q) 검찰에 ‘송치’한다는 것과 검찰에 ‘60일간 사건기록을 보낸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나요?
 
A)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 송치한다는 것은 검사가 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 기록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련자를 조사하고, CC-TV를 확인하는 등의 수사를 하게 됩니다.
  - 하지만 사건기록을 60일 보내는 것은 검사가 기록의 서류만 보는 것이고 관련자 수사 등은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사건이 아니므로 검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닙니다.
 
 Q) 하지만 검사가 기록을 볼 수는 있다고 하는데, 검사가 책임감을 갖고 검토하면 잘못을 밝혀내지 않을까요?
 
A)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매년 불기소되는 사건이 80만 건에 달합니다. 그걸 형사부검사 700~800여명이 60일 이내에 전부 파악하여 수사가 올바른지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기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면 하루에 1~2개 정도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기록만 보고 수사의 잘못된 점을 알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양홍석 변호사도 ‘애당초 불기소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록만 보고 혐의 유무를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 기록만 보고 수사가 올바른지 알아내라는 것은 ‘맨 눈으로 대장암을 찾아내라’는 주장처럼 허무맹랑합니다.
 
 Q) 그래도 60일 동안의 검토 기간 중에 검사가 기록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검사가 ‘대박다방에 대한 탐문수사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발견하였다면?
 
A) 검사는 경찰에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효과는 장담 못합니다.
 - 경찰이 그 재수사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완, 통제 수단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경찰의 선의를 기대해야 합니다.
 
Q) 재수사요청을 받은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방법이 없습니다.
 - 경찰이 재수사요청에 따라 수사를 하지 않아도 통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Q) 검찰의 재수사요청을 받은 경찰이 다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경찰은 당신의 기록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대로 종결합니다. 기록은 다시 60일 동안 검찰에 보관되고 그 후 경찰에 반환됩니다.
- 검찰이 다시 검토하여 수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역시 다시 재재수사요청만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경찰은 그대로 무혐의 종결할 수 있습니다.
 
Q) 경찰이 재수사요청 사건을 다시 종결할 경우 검찰에 통보하나요?
 
A) 경찰은 검찰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 재수사요청을 한 검사는 재수사요청이 받아들여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Q) 그럼 재수사요청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검찰이 발견하고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나요?
 
A) 그런 조치는 없고 다시 재재수사요청만 할 수 있습니다.
 - 원래 재수사요청을 한 검사가 다시 그 기록을 검토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들은 검찰사건번호가 붙지 않아 그 경과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 만약 검사가 또다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다면 다시 재재수사요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그 재재수사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재재재수사요청 → 경찰 종결 → 재재재재수사요청 → 경찰 종결이 무한 반복되는 것입니다.
 
Q) 경찰이 재수사요청 사건을 다시 종결할 경우 검찰이 그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구할 수 없나요?
 
A) 송치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검사가 재수사요청을 한 사건에 대해 사건송치를 요구할 규정이 없습니다.  경찰도 조치 결과를 검찰에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재수사요청을 거부할 경우 아무런 보완방법이 없습니다.
 
Q) 그럼 검찰이 당신의 사건을 경찰에 재수사요청하지 않고 바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여 기소할 수는 없나요?
 
A) 불가능합니다. 검찰이 이 기록을 바로 재기하여 직접 수사할 수 없습니다. 
- 법안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한 보완책을 전혀 두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으로는 그냥 재수사요청, 재재수사요청, 재재재수사요청만 가능합니다.
 
Q) 당신이 직접 경찰의 수사종결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없나요?
 
A) 경찰의 수사종결에 대해서는 당신이 직접 그 경찰서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경찰은 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 이때도 언제까지 송치하는 것인지, 어떤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Q) 지금은 고소한 사건이 경찰에서 무혐의로 조사가 되어도 무조건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다시 한 번 수사를 했는데, 왜 2020년에는 고소인이 경찰서에 찾아가 이의제기라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형사소송법이 그렇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Q)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더라도 당사자가 이의제기하면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면, 이의제기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충분히 통제하는 것 아닌가요?
 
A) 통제되지 않습니다.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 수사기관이 암장하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고소사건이라기보다는 경찰의 인지사건, 예를 들어 뇌물, 도박, 마약, 환경범죄 등 국민이 피해자인 사건들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누가 이의제기를 합니까?
- 미치지 않고서야 ‘내가 뇌물을 받았는데, 수사기관이 사건을 은닉했습니다.’라고 이의제기를 하겠습니까? 결국 이런 사건들은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암장되는 것입니다.
- 또한 후술하는 바와 같이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하여도 경찰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별다른 통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Q) 당신의 이의제기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어찌 되나요.
 
A)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검찰이 보완수사요구를 하지 않고 직접 수사할 수는 없나요?
 
A)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는 있지만 통상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 만약 검찰이 이의제기된 사건을 모두 직접 수사하게 된다면 검찰의 수사량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게 되고, 수사인력도 대폭 늘려야 합니다.
- 또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경찰 작성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다시 조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Q) 보완수사요구를 할 때 당신의 요청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대박다방의 CC-TV를 확인해주고, 다른 목격자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A) 검사가 보완수사요구에 당신의 요구사항을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 검사가 돈을 준 장소의 CC-TV를 확인하라고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사생활 침해, 수사권 남용 등의 핑계를 대고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Q) 그럼 보완수사가 아니라 수사지휘라면 다른가요?
- CC-TV 확인, 목격자 조사 등
 
A) 수사지휘의 경우는 경찰이 검사의 지휘에 따라 목격자 조사, CC-TV 확인 등을 해야 합니다.
 
Q)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라야 하나요?
 
A)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정당한 이유라는 것을 들면 언제든지 보완수사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예를 들어, 경찰이 ‘혐의 없음이 명백한 데 추가 수사하는 것은 수사권남용이다’ 혹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보완수사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이를 바로 잡을 방법은 없습니다.
 
Q) 당신의 사기 사건에 공범이 있는 것 같고, 당신 이외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는 증거가 보여 그것들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나요?
 
A) 경찰이 임의로 결정합니다. 
- 경찰이 ‘보완’수사요구는 원래 송치한 사건을 보완하는 것에만 그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범 여부’나 ‘다른 피해자 수사’는 보완의 범위를 넘어서는 수사지휘에 해당한다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찰이 이를 바로 잡을 방법은 없습니다.
 
Q) 경찰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할 경우 직무배제나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A) 직무배제나 징계요구는 아무런 강제력이 없습니다. 경찰에서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 지금도 체임요구나 징계요구는 가능합니다. 그래도 실제로 활용된 예가 거의 없습니다. 경찰에서 이에 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통제가 가능하려면 강제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검찰에 징계요구가 아니라 징계소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Q) 경찰이 편파적으로 김선달에게 유리하게 수사한다면 당신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는가요?
 
A) 경찰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하여 당신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습니다. 시정조치요구라는 제도가 있으나 실제 효용은 없을 것입니다.
- 시정조치 요구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검찰에 신고하면 검찰이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당신이 검찰에 수사권남용이라고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검사는 즉시 기록의 송부를 요청하고, 그에 따라 검사가 그 기록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경우가 있으면 즉시 검찰에 신고할 수 있고, 그 경우 검사가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경찰의 수사를 바로잡을 수 있지 않나요?
 
A) 시정조치요구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고 역시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 시정조치요구는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편파수사와 같은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편파수사는 은근히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김선달에게는 별다른 요구가 없는데, 고소인인 당신에게만 ‘당일 행적에 대한 입증 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요구하고 ‘택도 없는 사건을 고소해서 사람 귀찮게 한다.’는 등의 멘트를 날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그 은근한 편파수사를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또한 검사가 은근히 이뤄지는 편파수사를 기록만으로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기록에 ‘택도 없는 사건을 고소해서 사람 귀찮게 한다.’는 말이 남아 있겠습니까?
- 설사 검사가 경찰에 시정조치요구를 하더라도 경찰은 ‘정당한 이유’를 내세워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만약 당신의 고소 사건 중 상해는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사기는 무혐의로 판단되어 종결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너무 복잡한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데, 법안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 일단 기록은 복사하여 한 권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다른 것은 60일 간 검찰에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 기간에 당신이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검사가 상해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검사가 사기 사건에 대해 재수사요청을 하는 경우 이 기록들은 어떤 운명, 어떤 취급을 받는지 전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Q) 그럼 현재 고소사건은 다른가요?
 
A) 검찰에 고소하든, 경찰에 고소하든 무조건 검찰에서 마지막으로 그 기록을 검토하여 검사의 책임 하에 종결합니다. 검사가 불기소할 경우 항고 제도 하나로 통일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소인은 종국적으로 검찰의 사건처리 결과만 주목하면 되는 것이지 패스트트랙 법안처럼 모든 단계에서 각기 다른 절차에 대해 모두 숙지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Q) 당신은 시정조치요구, 재수사요구, 이의제기, 보완수사요구 등의 복잡하고 처음 들어보는 말들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또 절차에 따라 당신이 직접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데, 결국 실효성도 없으면서도 왜 이렇게 복잡하고 낯선 제도들로 바뀐 것인가요?
 
A)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Q) 그럼 이 제도에서 당신의 사법비용은 증가할까요?
 
A)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우선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종결할 경우 재수사요청이나 보완수사요구로도 시정이 안 되므로 경찰에 당신의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 경찰 수사용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겁니다.
- 또한, 검찰에 송치되거나, 당신의 이의제기로 송치되었다면 아마 다시 검찰 수사용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중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현재보다는 현저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 결국 끊임없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만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