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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단, 양양 김 전 차관 부인 자택까지 찾아간 까닭은?
수사단 관계자 "뇌물 혐의 입증·'봐주기 수사불식' 차원에서 압수수색"
2019-05-03 19:30:06 2019-05-03 19:30:06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어렵지만 계획대로 가고 있다"던 검찰의 ‘김학의 게이트 사건' 수사가 난항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김학의 게이트' 검찰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전날 김 전 차관 부인 소유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모두 마쳤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전 차관이 뇌물수수 등 범죄혐의 관련 자료를 강원도 자택에 숨겨 놨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진행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자택 압수수색만 진행하고 나머지(부인 소유 자택)에 대한 수사를 안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언론 등에서 봐주기 지적이 나올 것을 염려해 진행한 것”이라며 “앞서 자택 압수수색의 성과 여부를 떠나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했다”고 말했다.
 
대형로펌의 형사사건 전담 변호사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건 검찰의 압수수색 필요성을 상당히 인정했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도 “1달 전 자택 압수수색에서 증거가 나왔다면 피의자 소환이 이뤄졌겠지만 소환조사 없이 여러 번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을 보면 수사가 더디다고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수사단은 윤중천씨에 대해 사기,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해, 재청구에 대한 부담도 갖고 있는 상황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단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검찰 수사단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전 차관 자택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사무실 및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 등이 포함됐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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