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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관련자 엄정수사' 청원에 청와대 "신속·엄정한 수사 기대"
2019-05-03 14:00:00 2019-05-03 14:00:00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청와대가 3일 ‘김학의 성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및 관련자 엄정수사 촉구’ 국민청원 관련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범죄 관련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신변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14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지난 한 달 간 21만1344명의 국민의 동의로 답변요건(20만명)을 넘겼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 중”이라며 “더이상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18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힘있고 빽있는 사람들에게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여러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 센터장은 지난 2013~14년 진행된 검경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고 피해자가 ‘내가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구나’라는 좌절감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3월29일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사건’ 재수사 권고를 토대로 14명의 검사 등으로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 센터장은 “6년 만에 다시 수사가 재개되면서 국민들은 권력형 부패를 엄단 할 것을 요구하며 지켜보고 있다”며 “다만 청와대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정 센터장은 피해자들의 신변보호를 요구하는 청원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이 신변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 점 양해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성폭력 등 특정범죄의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보호법과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의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변보호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이 경우 피해자가 일정 기간 특정시설에 머물며 보호를 받거나 신변경호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지난 3월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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