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국제기구 평가·국내 법 강화 앞두고 자금세탁방지 '업그레이드' 추진
7월 FATF 상호평가·특금법 시행에 AML 인력 충원·시스템 고도화
2019-05-02 20:00:00 2019-05-02 20:00:00
[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국내 주요 은행들이 지난해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강화한 데 이어 또다시 관련 시스템을 재정비하거나 추가 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7월 국제기구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국내 금융사를 대상으로 AML 관련 상호평가를 진행할 예정인 데다 금융사 임직원에 AML 업무 감독 의무가 부여되는 법도 적용되는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은 AML 시스템을 글로벌 금융회사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관련 부서를 격상하거나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등 관련 작업을 진행하거나 완료했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자금세탁방지부 내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AML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준법지원부 내 자금세탁방지팀을 자금세탁방지부로 독립한 KEB하나은행은 AML 전문인력 역시 2017년 15명에서 지난해 27명, 올해 28명으로 증원한 바 있다. KEB하나은행은 이번 작업을 통해 AML 전문인력을 10여명 이상 추가 증원하고 AML 시스템과 관련한 고객위험평가모델 등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해외 금융당국의 AML 준수 기준과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한은행 글로벌 네트워크의 AML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는 프로젝트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프로젝트 추진 대상 해외 네트워크는 신한은행의 중국, 베트남, 유럽 등 3개 법인과 홍콩 및 싱가포르 등 2개 지점이다.
 
신한은행은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수준의 AML 관련 제재 정책 등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 글로벌 네트워크의 AML 및 제재 정책 및 절차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준으로 국가별 규제 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도 지난달 글로벌 금융사 수준의 AML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상태다.
 
이를 위해 자금세탁방지부를 자금세탁방지센터로 격상하고 전문인력을 현재 36명에서 110여명으로 대폭 증원한다. 또 준법감시인 산하 조직인 준법지원부도 준법감시실로 격상하고 인원을 확충해 준법감시와 점검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국내 은행 중 최초로 선진 금융사의 내부통제 3중 확인체계를 도입한다. 은행의 모든 사업그룹 내에 고객알기(Know Your Customer) 전담 업무팀을 신설해 영업점 거래를 1차로 확인한 뒤 확대된 자금세탁방지센터의 조직과 전문인력을 통해 2차로 확인하며 검사실의 독립적인 검사인력을 증원해 3차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내 은행들이 이처럼 AML 관련 시스템 추가 강화에 나서는 것은 오는 7월 FATF의 상호평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금융사가 임직원의 AML 업무 감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한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도 가능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대부분의 은행이 관련 시스템을 정비했지만 미국 등 선진국 금융당국의 AML 관련 검사 및 제재가 갈수록 엄격해지면서 이에 부합하기 위해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관련 부문에 대한 투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각 은행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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