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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낙상 사망사 혐의' 의사 2명 구속영장 청구
2019-04-16 19:47:42 2019-04-16 19:47:4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신생아 낙상 사망사고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분당 차병원 의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의사 A씨 등 주치의 2명에 대해 지난 12일 신청한 구속영장이 오늘 검찰을 거쳐 청구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3년 전인 지난 2016년 8월 임신 7개월째 제왕절개로 태어난 1.13kg의 미숙아를 옮기다가 떨어뜨려 사망하게 했는데도 이를 은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분만실에서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지던 피해 신생아는 6시간만에 사망했지만 병원 측은 사망진단서에 외부 충격에 의한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다. 유족들에게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피해 신생아는 부검 없이 화장됐다.  
 
이 사건은 결국 첩보를 입수한 경찰 수사 끝에 드러났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병원 측이 피해 신생아를 떨어뜨린 직후 촬영했다가 삭제한 뇌초음파 사진 판독 결과를 확보했다.
 
그러나 병원 측과 A씨 등은 낙상사고 발생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 신생아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병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차병원 측은 최근 “당시 신생아는 태반조기박리와 태변 흡입 상태였으며, 호흡 곤란 증후군과 장기 내 출혈을 유발하는 혈관 내 응고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매우 중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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