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업계 전문가 참고인 진술 허용된다
조치안건 열람가능 시기, 5영업일전으로 확대
2019-04-11 12:00:00 2019-04-11 13:52:39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대심제 정착과 제제대상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업계 대변 전문가의 참고인 진술도 허용키로 결정했다. 또 조치안건 열람가능 시기를 3일 전에서 5영업일 전으로 확대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재심의 대심방식 심의 시행 운영 평가 및 향후 보완·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테스크포스(TF)'의 권고를 수용해 제재심 안건 사전 열람범위를 확대하고 대심제를 전면시행했다.
 
대심제 시행 이후 제재대상자와 검사부서가 동석해 제재심의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진행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 제재심을 대회의(중징계건 처리)와 소회의(경징계건 처리)로 나눠 적극 운영했다. 
 
대·소회의로 운영한 결과, 전체 제재심 평균 회의시간은 대심제 시행 전후와 비슷했으나 진술안건당 평군 소요시간은 1시간30분 증가했다. 또 대심제에서 제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개진하자 진술인 등의 총 참석자(법률대리인 등)가 이전 174명에서 25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안건 열람이 늘어나자 신청 건수도 늘었다. 작년 1월부터 시행된 안건 사전 열람범위 확대로 최종 조치수준 및 적용 양정기준 등의 부의예정안 전체를 볼 수 있게 됐다. 이후 1년간의 열람 신청은 총 24건을 기록해 직전 같은 기간의 15건보다 9건 증가했다. 신청인 기준으로는 75명이 열람해 2.7배 늘었다. 이전 사전열람으로 가능했던 범위는 제재대상 사실, 관련법규, 귀책사유, 제재 대상자가 제출한 의견 중 사실관계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 등이었다.
 
작년 4월부터 시행된 재심 확대로 직권재심도 증가했다. 작년 4월부터 최종 판결 등으로 제재가 위법·부당함이 발견된 경우 행위자는 물론 감독자·보조자에 대한 재심 절차를 시행했다. 이에 2016년 2건, 2017년 0건이었던 직권재심이 작년에는 4건으로 늘어났다.
 
이같은 통계에 대해 금감원은 이전 심의방식에 비해 제재대상자의 절차적 방어권이 대폭 강화됐고, 제재의 공정·신뢰성이 담보되는 대심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심제 정착을 위해 일부 보완과 개선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조치안건 열람가능 시기를 제재심 개최 3일 전에서 5영업일 전으로 확대한다.
 
또 업계 대변 전문가의 참고인 진술도 허용한다. 제재대상자의 소명력 강화와 제재에 대한 금융시장의 수용도 제고 차원에서 마련됐다. 업계에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가 참고인 진술을 할 수 있게 됐다.
 
권익보호관을 통한 권익보호 제도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화도 추진 중에 있다. 또 권익보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권익보호관이 제재심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금감원 제재심의국 등 관련부서의 실무적 검토·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검사 및 제제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없이 추진 가능한 사항을 즉시 시행하고 세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2분기 중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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