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적격 심사 신청
2019-04-09 17:33:08 2019-04-09 17:33:26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에 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신청했다.
 
9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전날 금융위원회에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위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마무리되려면 대주주 적걱성 심사를 통과한 뒤 매매대금을 내야한다.
 
지난해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카카오페이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6개월 동안 미뤄진 것은 카카오 대주주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때문이란 관측이 나온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신고를 누락했다가 작년 말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현재는 이에 불복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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