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취업 청탁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우)는 지난 5일 우 대사의 사기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종결하고 같은 날 우 대사가 상대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우 대사를 비공개 소환해 금품을 받았는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장모씨는 1월18일 "우 대사가 2009년 조카를 포스코건설에 취업시켜주겠다고 해 500만원씩 두 차례 건넸으나 취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우 대사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20대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서야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우 대사 측근인 김 김영근 중국 우한 총영사로부터 10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며 우 대사를 사기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우 대사 측은 장씨에게 받은 돈이 없고 장씨가 2016년 전남 광양 선거사무소 앞까지 찾아와 돈을 주지 않으면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하자 선거 악영향을 우려해 김 영사가 처제 남편인 허모씨 명의로 2016년 4월 차용증을 쓰고 1000만원을 줬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우 대사 측은 장씨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장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2월 장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달 8일에는 우 대사의 또 다른 측근으로 장씨에게 고소당한 조모 변호사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조카 취업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가 선거를 앞두고 돌려줬다는 내용의 우 대사 감찰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모자를 눌러 쓴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가 지난해 12월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러시아로 출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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