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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대사 금품 수수 의혹' 중앙지검서 수사
동부지검서 이첩…우 대사, 장씨 고발건도 중앙지검으로
2019-02-13 19:14:33 2019-02-13 19:14:33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우윤근 주 러시아대사 '취업사기' 의혹 고소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맡아 수사한다.
 
애초 이번 사건을 맡았던 서울동부지검은 13일 우 대사 사건을 지난 8일 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우)에 배당됐다. 검찰에 따르면 범죄 혐의가 있는 곳이 강남이고 중앙지검에서 이전 관련 사건을 조사한 경험이 있어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장모씨는 지난달 18일 우 대사를 사기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했다. 장씨는 "우 대사가 지난 2009년 조카를 포스코에 취업시켜주겠다고 해 500만원씩 두 차례 건넸으나 취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 대사 측근인 변호사 조모씨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장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았고 이 중 1억원이 우 대사에게 건네졌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수사관도 우 대사에 대해 조카 취업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가 선거를 앞두고 돌려줬다는 내용의 감찰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우 대사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같은 날 장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동부지검은 이 사건도 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가 지난해 12월1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러시아로 출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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