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김의겸 전 대변인 대출 조작 의혹에 "정상적으로 취급…특혜없었다"
"감정평가서 건물개황도에 따라 상가 10개 임대 가능 산정"
2019-04-03 15:47:35 2019-04-03 15:47:35
[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국민은행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상가 매입과 관련해 임대소득을 부풀려 과도한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서류를 조작하거나 과도하게 대출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제기됐다. 김 의원은 김 전 대변인이 상가 매입을 위해 국민은행에서 10억20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국민은행이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하기 위해 서류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은행이 해당 건물에 10개 상가가 입주해 525만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산정했으나 실제로는 4개 상가가 입주해 월 275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이 김 전 대변인에게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주기 위해 10개 상가가 입주 가능한 것으로 산정했고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비율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김 전 대변인에 대한 대출은 정상적으로 취급됐으며 특혜가 제공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은행 측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건물개황도에는 임대 가능 목적물이 10개로 구분돼 있다"며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임대수익을 산정했으며 건물개황도에 있는 임대 가능 목적물을 10개로 산정해 상가우선변제보증금을 차감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은행은 김 전 대변인에 대한 대출이 실행된 지난해 8월은 RTI 가이드라인이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사진/국민은행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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