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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입국장면세점 사업자, 에스엠·엔타스듀티프리 선정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29일 인천공항 제1·2 여객터미널 사업자 선정
2019-03-29 17:41:01 2019-03-29 17:41:0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올해 5월 인천국제공항에 문을 여는 입국장면세점 사업자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최종 선정됐다.
 
관세청은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가 29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 사업자로 각각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입국장면세점 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 실시된 이번 특허심사는 중소 중견기업에 한해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허심사는 2개의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터미널별 사업자를 각각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선정된 특허사업자는 2달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5월31일 입국장면세점을 개장한다. 에스엠면세점이 사업권을 따낸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은 동편과 서편에 1개씩 총 380㎡ 규모로 들어서고, 엔타스듀티프리는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중앙에 326㎡의 입국장면세점을 연다.
 
입국장면세점에서는 향수와 화장품, 주류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물품은 구입할 수 없다. 내·외국인 모두 미국 돈 600달러 이내로 구매할 수 있다.
 
관세청은 입국장면세점 도입에 따라 입국장 혼잡도 증가를 틈탄 불법물품의 국내반입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CCTV를 이용한 영상감시와 직접추적감시를 연계해 입체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입국장 내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또 감시 강화로 인한 입국 여행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검사인원과 검사대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깁갑순 특허심사위원장이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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