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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국 면세점 도입…영세업체 수출용 원재료 수입 무담보원칙 적용
관세청, '2019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 행정' 발표
2019-01-28 13:31:07 2019-01-28 13:31:07
[뉴스토마토 조승희 기자] 올해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면서 해외 여행기간 동안 국내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소지해야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영세 수출업체의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 납부하는 무담보 원칙이 적용된다. 
 
관세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 행정'을 발표했다.
 
작년 9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예정부스 앞을 여행객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올해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시범 운영된다. 운영 주체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했다. 해외 여행기간 동안 국내에서 산 면세품을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취지다.
 
또 면세점 사업자의 특허기간(5년) 만료시 특허갱신을 허용했다. 대기업은 기존 갱신불가에서 올해부터 1회로, 중소·중견기업은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최장 10년, 중소·중견기업은 15년간의 면세점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영세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 납부하는 무담보 원칙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통관실적 등 다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 무담보를 적용했다. 영세 수출업체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마다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앞으로는 관세법 위반자·조세 체납자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짝퉁 의류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우편물은 지금까지 단순 반송에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폐기하거나 침해된 부분을 제거해 반송하도록 했다.
 
국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등 위험요소가 높은 냉동고추와 뱀장어를 유통이력대상물품으로 재지정하고, 관리의 실익이 없는 물품(냉동옥돔, 비식용 냉동기름치, 비식용 냉동멸치, 비식용 꽃가루)은 대상물품에서 제외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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