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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 황양택 기자]
흥국화재(000540)가 내년 도입되는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 비율'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향후 전망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대규모 채권 만기가 도래하면서 기본자본이 깎이고, 이익잉여금 내 해약환급금준비금(해약준비금) 문제로 보완자본 분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평가돼서다. 특히 해약준비금 문제는 신계약 영업도 제한하는 요인이다. 현재로서는 기본자본 K-ICS 비율이 기준치에 미달해 최저이행기준 적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진=흥국화재)
경과조치 적용해도 50% 하회…내년 신종자본증권 1200억원 만기 도래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올 상반기 기본자본 K-ICS 비율이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 28%, 후 48%다. 경과조치 후 기준 기본자본이 8433억원,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이 1조7718억원이다. 경과조치 효과에 따라 기본자본이 전보다 2120억원 늘었고 요구자본은 4936억원 줄었다.
경과조치 혜택을 감안해도 기본자본 K-ICS 비율이 기준치를 하회했다. 내년에 도입되는 기본자본 K-ICS 제도는 규제 기준이 50%로 예정돼 있다. 내년 1분기 비율이 50%보다 아래면 분기별 최저이행기준이 설정돼 따로 관리를 받아야 한다.
기본자본 K-ICS 비율(상반기 경과조치 적용 후 기준)이 50%보다 낮은 곳은 손해보험 업권에서
롯데손해보험(000400)(-5%), 하나손해보험(22%)이 있으며, 생명보험 업권에서는 KDB생명(33%), 하나생명(14%), iM라이프(30%)가 있다. 이 외
한화생명(088350)(57%), IBK연금보험(51%)도 기준치 미달 위험이 따른다.
흥국화재는 해당 비율이 더 떨어질 요인들이 산재해 있어 문제다. 먼저 기본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던 대규모 채권(신종자본증권)의 5년 조기상환 콜옵션 만기가 도래한다. 내년 3월 200억원, 5월 300억원, 8월 700억원 등 총 1200억원이다.
해당 채권은 지난 2023년 IFRS17 회계가 도입되기 이전에 발행했던 것들로, 본래는 스텝업(금리상승 조건) 조항에 따라 '보완자본'에 들어가야 하지만 IFRS17 과도기적 수혜로 기본자본에 포함되고 있다.
기본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려면 스텝업 조항이 없어야 하며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흥국화재는 현재로선 발행이 어려운 상태다. 채권을 상환하는 금액만큼 기본자본이 깎인다.
상환 효과를 상반기 경과조치 적용 후 기준 기본자본과 요구자본 금액으로 살펴보면 비율이 약 6.8%p 하락한다. 채권 만기 요인만으로도 기본자본 K-ICS 비율이 40%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는 셈이다.
해약준비금 적립 한도 소진…신계약 영업에도 '보완자본' 크게 불어나는 구조
또 다른 요인으로는 해약준비금 문제가 있다. 해약준비금은 자본총계 내 이익잉여금 항목에서 따로 분류·적립하는 계정으로 본래는 기본자본에 들어간다. 보험사가 신계약 영업을 전개하면 그에 비례해 해약준비금 적립 필요액이 늘어나고 실제 적립액도 증가하는 구조다.
다만 K-ICS 산출에서는 '해약환급금 부족분 중 해약준비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보완자본으로 재분류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해당 금액은 자본 완충력이 부족해 기본자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실제 자본이 없다기보다는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자본총계 내 이익잉여금을 K-ICS 내 자본(기본자본 또는 보완자본)으로 다시 분류할 때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한 것이다.
흥국화재의 경우 상반기 기준 이익잉여금이 7117억원이며 구성 요소가 비상위험준비금 445억원, 대손준비금 715억원, 해약준비금 5957억원으로 이뤄졌다. 해약준비금은 기적립액이 4426억원, 적립 예정액이 1531억원이다.
해약준비금 적립 예정액이 회사의 당기순이익보다 많으면 그 차액만큼 이익잉여금 내 '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해야 한다. 다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줄면서 해약준비금 적립 한도가 사실상 소진되는 경우도 있는데 흥국화재가 여기에 속한다. 흥국화재는 상반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1714억원 있지만 이를 해약준비금 적립에 그대로 써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흥국화재는 잉여금 소진율(대손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해약준비금 등이 이익잉여금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 수준에 도달했다. 향후 해약준비금 필요액을 온전히 처리하지 못하게 된 상태다. 새로 확보하는 당기순이익만큼만 적립할 수 있게 되며, 나머지 차액은 앞서 언급한 규정에 따라 보완자본으로 여긴다.
향후 당기순이익과 해약준비금 처리 과정에서 기본자본이 적게 늘어나는 반면 보완자본이 대폭 증가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보완자본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커지면서 기본자본 K-ICS 비율의 하락 압력도 거세지게 된다.
최저이행기준 적용 불가피…기준치 충족 부담 확대 전망
내년 1분기 기본자본 K-ICS 비율이 50%를 넘지 못해 최저이행기준이 적용되면 분기별 목표치를 달성해야 하는 압박이 생긴다. 만약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1년간 이행 기간이 다시 부여되는데, 이때도 기준치를 하회하면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다.
최저이행기준 경과조치는 2035년까지 적용되는 만큼 기간이 길기 때문에 매 분기 달성해야 하는 목표치 자체는 부담이 적을 수 있다. 다만 흥국화재는 중간에 채권 만기가 있어서 상환 효과까지 고려해야 한다.
해약준비금 문제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실제 목표치 부담은 분기 기준치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 신계약 영업 확대로 당기순이익을 키워 이익잉여금을 늘려야 하지만 해약준비금 증가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워지는 점도 있다.
흥국화재는 아직 제도 도입까지 기간이 남아 있고 유예 조치도 적용 기간이 긴 만큼 대주주 지원보다는 자체적인 관리 모드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IB토마토>에 "기본자본은 이익잉여금 확대를 통해 개선하고 있다"라면서 "해약준비금 제도 변경 방향에 따라서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서 더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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