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인터넷·스마트뱅킹 '자정부터 10분간 이용 제한' 없앤다
일자전환에 따른 이용 제한 해제…각종 조회·대출상환 등 24시간 가능
2019-03-31 10:00:00 2019-03-31 10:00:00
[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디지털금융 시대를 맞이해 은행마다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은행이 매일 자정부터 10분간 이용이 불가능했던 각종 인터넷·스마트뱅킹 서비스의 제한을 해제한다.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다음달 29일부터 인터넷·스마트뱅킹 시스템의 일자 전환에 따른 이용 제한을 해제한다.
 
인터넷·스마트뱅킹 등 전자뱅킹 시스템 일자전환에 따른 이용 제한 해제로 우리은행 고객은 다음달 29일부터 우리은행 고객은 시간제한 없이 인터넷·스마트뱅킹에서 각종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용 제한이 해제되는 업무는 △각종 조회 업무와 △당행이체 △개인고객 적립식예금 이체 △개인고객 해외송금 △이체한도 조회 및 축소 등 계좌관리 △대출 이자 조회 및 납입 △대출 원금 상환 △기업고객 예금·신탁 조회 및 예·적금 입금 등이다.
 
기존에는 인터넷·스마트뱅킹 신규 등록을 비롯해 각종 조회, 이체 등이 자정부터 10분간 불가능했다. 해당 뱅킹 시스템의 일자를 전환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던 셈이다. 이는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국내 은행 대다수가 이처럼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뱅킹 시스템의 이용 제한을 해제했다"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의 이 같은 조치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지는 미지수다. 해당 시간대의 각종 서비스 이용 수요가 높지 않은데다 대부분의 금융 업무를 사실상 24시간 처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자뱅킹 시스템의 일자를 전환하기 위해 10분간 이용을 제한한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사실상 10분 내에 전환되는 만큼 각종 조회나 이체 업무 등은 24시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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