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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금융권에 DSR·RTI 규제 도입…금감원, 가계부채 리스크관리 강화
금감원 중소서민금융 감독업무 설명회
개인사업자대출 용도외 자금운용실태 점검
2019-03-26 15:12:15 2019-03-26 15:12:15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2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에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를 적용하고, 대출된 자금이 다르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또 예고한대로 2분기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도입하는 등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조합, 대부업자, 밴(VAN·결제대행)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2019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은 이 자리에서 "중소서민금융회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체계적 리스크 관리, 적극적 포용금융 실천 및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계대출 안정화와 질적개선에 나선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들은 지난해 이미 DSR을 시범도입했고, 올해 상반기 중에는 관리지표로 도입해야한다.
 
또한 중소서민금융사들의 개인사업자대출에 이자상환비율(RTI)이 적용된다. 감독당국은 관리업종 운용과 자금용도외 유용 점검 기준 등 이행실태를 점검해 리스크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건전성 감독체계 정비 차원에서는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를 도입한다.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 증가와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예대율 규제 수준을 100%로 설정하되, 업계 부담을 감안해 내년까지 110%, 2021년 이후 100% 이하로 맞추도록 했다. 예대율 산정방식은 정책상품은 대출금에서 제외하고, 고금리대출에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포용금융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가 골자다. 이를 위해 불건전 영업관행을 찾아내 개선하고 공시 등 정보공유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도록 유도한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간소화 등을 통해 수수료 체계 합리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또 금융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해 내부감사협의제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제 구축을 추진한다. 저축은행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금잔액 비율) 규제 도입, 상호금융조합 여신업무기준 마련 등 건전성 감독체계 정비도 추진한다.
 
아울러 공시·안내를 강화해 제2금융권 가격·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제2금융권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채무자의 불이익을 줄이는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혁신 차원에서는 새로운 사업영역과 시장을 개척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지방기업 대출수요 발굴을 통한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여신금융연구소에서는 여전사의 글로벌 경영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의견을 냈다.
 
금감원은 업무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 의견 및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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