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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한방치료 내달부터 건보 적용
추나요법, 1~3만원 시술유형에 따라 환자 부담
2019-03-26 10:54:57 2019-03-26 10:54:57
[뉴스토마토 최주연 기자]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을 다음달 8일부터 적용한다.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일부로 환자의 관절, 근육, 인대 등을 교정하는 한의치료 기술이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술유형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규정된다. 단순·복잡·특수(탈구) 추나요법 시술은 본인부담률이 50%로 적용되며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8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30, 40%로 책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수진자는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약 6000~3만원을 부담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개정에 따라 환자 1인당 추나 치료는 연간 20회로 제한된다. 또 한의사 1인당 하루에 18명까지 진료할 수 있다.   
 
세종=최주연 기자 juvongy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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