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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 '전세보증금 지원 대상' 50가구 모집
가구당 최대 지원금 1억·보증금의 85%까지…연이자 2%
2019-03-21 14:43:17 2019-03-21 14:43:2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이 도내 무주책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사는 21일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입주자 50가구를 내달 11~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은 도민 주거복지를 위해 공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이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1억원으로, 보증금의 최대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공사는 이번 사업에서 지난해 2.72%였던 연이자를 2%로 낮추고, 지원 기간을 최장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일반공급 10가구와 특별공급 40가구 총 50가구이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공고문에서 정하는 자격요건 충족 시 일반공급으로 신청 가능하다.
 
공사 관계자는 "올해는 특별공급을 신설해 도내 주거약자인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부, 청년층도 주거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하고 "특별공급은 일반공급에 비해 대폭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갖췄다면 특별공급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공사는 신청 접수가 끝난 뒤 오는 5월21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대상 명단을 발표하고, 대상자 개개인에게도 사전 기입한 연락처로 통보할 예정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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