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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19-03-21 14:33:10 2019-03-21 14:33:1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아이돌 그룹 Wanna One 멤버 강다니엘이 소속사인 엘엠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무법인 (유)율촌은 21일 강다니엘을 대리해 엘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담당변호사인 염용표 변호사는 “엘엠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염 변호사는 이어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뤄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강다니엘은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율촌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엘엠엔터테인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소속사가 동의 없이 자신의 활동에 대한 권한을 제3자에게 넘기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그룹 워너원(WannaOne) 강다니엘이 지난 2018년 11월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콘래드호텔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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