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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글 작성' 도도맘 김미나, 1심서 벌금 200만원
"SNS 통한 공격적 발언…깊이 반성해"
2019-03-19 16:15:42 2019-03-19 16:15:46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다른 블로거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도도맘' 김미나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SNS를 통한 공격적 발언은 대상자의 명예를 크게 손상할 수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을 탄원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분쟁의 경위와 정황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도 덧붙였다.
 
벌금 200만원은 검찰이 애초 김씨를 약식기소하면서 청구한 벌금액과 같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 블로거 함모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약식기소했으나 김씨 측이 정식재판을 요구해 공판이 진행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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