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광주은행은 14일 광주 북구청에서 북구청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2019 북구청 소상공인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맺고 '북구청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북구청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은 광주 북구청에서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광주은행은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를 고려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000만원을 별도 출연했으며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총 15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은 북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도소매업·외식업·서비스업 등)으로 재단 또는 광주은행의 추천을 받은 기업이다.
광주은행은 대상 기업에 업체당 최장 5년 이내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료율은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0.8%로 우대적용하고 대출금리도 최대 0.5%포인트까지 특별우대한다. 대출 취급 후 1년간 북구청에서 2%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이우경 광주은행 영업추진부장은 "경기침체 및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지원으로 지역 대표은행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송종욱 광주은행장, 문인 광주시 북구청장, 박종광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14일 '2019 북구청 소상공인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은행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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